조씨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원고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다.
조씨는 앞서 법정에 서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조씨 측이 요청한 신변보호 조치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2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원고 본인 증인신문은 안 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재판은 공개로 한다. 특별한 증인 보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어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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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