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검찰은 이춘기 전 이사장을 기소해 공정·상식·정의를 바로 세우라”

▲ 매일한국 문채형 발행인
공직자가 본인이 관리감독하는 업장에서 이권을 취하기 위해 친구를 내세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운영 경험과 능력이 없는 그 회사가 수백억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는 업장 운영권을 낙찰받게 했다면 죄가 없는 것일까.


공직자가 그 회사 대표와 사전에 수차례 만나 관련 협의를 한 사전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모르는 사람이라 거짓말을 하고, 마포구의회의 구정질의에서 증인과 증거가 나오자 “친한 친구는 아니고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라며 말을 바꾸면 죄가 없는 것일까.

마포농수산시장 내 대형마트를 운영해온 업체가 마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춘기 전 이사장(이하 이 전 이사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마포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마포시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공정하고 상식적인 마트운영 업체 선정을 요구해온 마포시민단체와 농수산시장 상인회 등은 경찰의 불의한 결정으로 인한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기치로 내건 ‘공정·상식·정의’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정의·상식·법치’에 과연 부합하는 수사 결과일까.

이 전 이사장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친구를 끌어들여 공단에 사무실을 내주고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작당모의한 것은 마포구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이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마트운영권)내가 친구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며 따지기까지 한 대화 녹취록도 드러났다.

이 전 이사장과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마포구의회 의원들에게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구정질의 직전에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내가 친구 관계가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다”고 말했다. 변명의 여지 없이 관련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전 이사장은 구정질의에서 그 업체가 “자신의 권유에 의해서 공단 사무실로 들어오게 됐다”고 실토했다.

이 전 이사장의 사전담합과 직무유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기존 마트운영 업체와의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은 소송비용으로 구민혈세 1억5천만 원을 탕진했다. 낙찰받은 업체의 자격 미달과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직무유기 혐의를 자초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온비드로 전자입찰을 했고, 최고가 임대료를 기준으로 선정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낙찰받은 업체는 기존 임대료의 5배를 제시했기에 언뜻 공단 수입이 늘어나니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결과는 시장 전체가 외면당하고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게 뻔하다. 기존의 마트 제품 가격은 품질 대비 전국 최저가에 가까웠는데, 임대료가 오르면 그만큼 파는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의 외면으로 이어져 시장이 슬럼화된다. 기존 임대료의 5배를 내면서 수익을 내려면 가격을 백화점 명품관만큼 올려도 불가능한 게 상식적인 계산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이나 직장인보다 더 높은 윤리 규범, 사익보다 공익, 군림 아닌 봉사,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결백이 요구된다. 공무원의 행동 규범이 자율적으로 준수되도록 기대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은 법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자신이 설립부터 관여한 회사의 불법 행위도 눈감아 줬다. 그 회사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공문서가 허위임을 알고도 묵인했다. 공직자로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자 범죄 공범과 다름없는 처신이다.

마포시민사회는 이 전 이사장이 올바른 공직자와는 거리가 먼 부정부패 공직자라고 강하게 질타한다. 이미 드러난 사실과 정황이 이런 데도 이 전 이사장을 불송치한 경찰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 기소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상식·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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