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칼럼 "유동균 구청장은 이춘기를 해임하라!"

▲ 이경주 마포시민사회연대 회장[일러스트= 매일한국 김예지 기자]
이춘기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맷집이 좋다. 웬만한 양심의 소유자라면 진작 사퇴하고도 남았을 만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사퇴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잽으론 안되고 더 강력한 카운터펀치가 필요하단 말인가.

이춘기 이사장과 경보유통 조행관은 절친 임이 드러났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공단 상임이사로부터 보고 받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경보유통이 마트 운영 업체로 선정된 게 사전담합의 결과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단초이다.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로서 공익에 우선해 모든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공복이다. 이춘기 이사장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유기, 사전담합 행위로 업체를 선정해 공정성을 해쳤다.

공공기관의 업체 선정은 절대 공정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 자격과 운영 능력을 갖춘 업체에 맡겨야 한다. 공공기관의 나라장터를 통한 업체 선정방식이 대부분 지명입찰, 제한입찰로 진행되는 이유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안의 마트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대형 매장이다. 이 마트의 업체 선정방식을 일반 입찰제 최고입찰가로 선정한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업체 선정 후 계약 과정에서도 적격심사를 철저히 해야 했다.

공단의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 선정 방법과 선정 이후의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시장 내 야채·청과물 매장 임대가격은 평당 14만 원이 안 된다. 장사가 잘 되는 수산물 매장도 평당 22만 원 미만이다. 마트 임대가격은 머지않아 야채·청과물, 수산물 매장 임대가격의 기준이 될 게 뻔한데 말이다.

경보유통이 입찰에 써낸 임대가격은 평당 50만 원이 넘는다. 공용면적 제외하면 평당 70만 원도 넘어간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금액으로 일단 운영권을 따고 보자, 돈은 다른 방법으로 벌겠다는 심산이 아니면 뭐겠는가.

대형 마트 운영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월 4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백화점 수준의 가격으로 팔고 턱없이 마진을 챙긴다 해도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트를 지속 운영하려며 편법, 불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상인들과 마포구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경보유통은 마트운영 업체로 선정되자마자 A축산과 매장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파기했다. 마트 매장 전대차는 엄연한 규정위반이고, 공단과의 운영계약 해지 사유이다. 경보유통은 전대차 계약을 부인하지만, 이춘기 이사장조차 구정질의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경보유통은 대형 유통매장 운영 경험은커녕 최소한의 운영자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차 계약 거짓 해명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경보유통이 마트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공단의 마트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의 사전담합 의혹 등으로 이춘기 이사장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춘기 이사장의 문제는 손가락으로 꼽아도 모자랄 지경이다. 이 이사장이 공단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마포농수산물시장은 현재 공단과 기존 마트 운영업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장상인들은 술렁이고, 구민, 소비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시장에 손님을 모으는 랜드마크 격인 마트가 부실, 파행 운영되면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둘러싼 모든 문제는 이춘기 이사장의 취임 이후 벌어졌다. 당연히 이 이사장은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경보유통과의 관계, 사전담합 등을 숨김없이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 인사권자인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경찰 수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이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 마포구민이 행복하고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사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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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