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로또’ 103장 당첨 미스터리… 정부 “조작 불가”

제1057회차 동행복권 로또 2등 664명
서울 동대문 판매소서 2등 103장 당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복권위)가 로또복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추첨 조작 논란’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로또 조작 논란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지만,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의 같은 복권판매소에서 ‘2등 로또’가 103장이나 판매된 제1057회차 추첨 결과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복권위는 6일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 1이다. 제1057회차 판매량이 1억1252만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구매자가 균등한 번호를 조합했을 경우 당첨자는 (산술적으로) 83명 안팎에서 발생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 구매자의 선호 번호, 앞선 회차들의 당첨번호, 구매용지의 가로·세로·대각선 같은 번호 배열 유형 등의 이유로 당첨자가 많을 수 있다. (반대의 상황에서 당첨자가) 극단적으로 1명까지 줄어들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또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 방송 전 경찰관과 일반인 참관 아래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추첨용 공의 무게·크기 등을 사전 점검한다”며 “복권 추첨기와 추첨용 공은 경찰관 입회하에 봉인작업과 해제 작업을 진행하기에 누구도 임의로 접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복권위는 “판매점 복권 발매 단말기는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 마감과 동시에 발매 서버와의 연결이 차단돼 (그 후의 추가) 인쇄가 불가능하다. 마감 전에 발행된 실물 복권 번호 정보는 메인 시스템, 백업 시스템, 감사 시스템 2개에 실시간으로 전송·기록돼 이를 모두 조작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1057회차 로또 1등 당첨번호는 지난 4일 ‘8, 13, 19, 27, 40, 45’번, 2등 보너스 번호는 ‘12’번으로 뽑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일치시킨 2등 당첨자는 664명이나 나왔다. 이로 인해 2등 당첨금이 689만5880원으로 줄어들었다. 통상적으로 수천만원씩 지급된 앞선 회차들의 2등 당첨금을 크게 밑도는 금액이다.

눈에 띄는 건 왕산로의 복권판매소 한 곳에서 판매된 ‘2등 로또’ 103장이다. 103장의 구매 가격은 10만3000원. 한 사람에게 한 회마다 제한된 구매 가능 금액인 10만원을 초과했다. 이곳의 2등 당첨 사례 103건 중 무작위로 번호를 뽑아낸 ‘자동’은 1장, 직접 번호를 수기한 ‘수동’은 102장으로 파악됐다. ‘수동’ 당첨 사례 중 100장은 같은 시간대에 판매됐다. 이로 인해 당첨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이곳의 당첨자가 동일인일 경우 1등 당첨금의 절반에 가까운 7억1027만5640원을 차지하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 1등 당첨자는 17명으로 16억1606만9714원씩을 거머쥐었다. 이로 인해 로또복권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사전에 결정된 당첨번호를 내부자가 찍었다”거나 “내부자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1등이 아닌 2등 당첨을 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권위는 “이번 회차 2등의 경우 당첨된 664장 중 609장이 특정 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에서 2016년 복권 1등 당첨자가 4082명이나 나온 사례도 있다고 복권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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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