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영장 후속 절차 돌입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르면 20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이나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지난해 12월 부결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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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