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설사 김 여사 계좌 이용됐어도 공모·관여한 사실 없어 기소조차 못했던 사안”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는지도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주가조작 선수) 김모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 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면서 “이들 주문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이어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 자문사 대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 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다르다.
재판부는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주가 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최씨 둘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시세 조종에 모두 157개의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고 직접 자신 또는 가족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이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먼저 손모씨는 자신과 배우자, 그가 운영하던 회사 명의 계좌 총 4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거 매매해 기소됐다. 이런 대규모의 거래가 시세 조종을 위한 통정매매나 의도적인 고가 매수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손씨가) 많은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이 있어 그중 일부 매수 주문이 고가매수가 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위탁했거나, 주가 조작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점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공범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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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