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인턴’ 오보… 法 “조선일보, 조국 부녀에 1400만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 손해배상하라는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여 화해는 그대로 성립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는 조 전 장관과 조민씨가 조선일보 기자와 부국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자 지면에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간부들과 조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루 뒤 조선일보는 2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피해를 입은 조민씨와 연세대 의료원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독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조민씨는 그해 9월 2일 조선일보의 오보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통해 “애초에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 식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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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