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00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그는 불법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실제로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병원장 김 모씨 등에게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 기재하게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에서 채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병원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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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