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민주당사 기습 점거 후 이재명 면담 요구…“노란봉투법 연내 처리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및 연내 처리 촉구
당사 진입한 조합원 2명 경찰 연행
국회 환노위 소위서 여야 고성 공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날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연내 법안 처리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개정 촉구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2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도 진행 중이다.

이날 경찰은 12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당사 추가 진입을 막으며 노조원들을 향해 ‘자진 해산’ 경고 방송을 했으나, 노조원들은 이에 불응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 그만 보고 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후 당사에 진입한 조합원 중 2명은 자진해서 내려와 당사 1층에서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현행 노조법 2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개념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3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폭력, 파괴행위 제외)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양당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소위에서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앞서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하라’, ‘과도한 손배가압류 노동자들 다 죽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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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