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의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서 통과
시상 후 1주일 내에 수상자 내역 누리집에 게재
서울시가 선정하는 시민상 수상자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장녀의 시민상(서울시장상) 수상 내역 누락 논란이 계기가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 89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서울시가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서울시장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수상 내역 누락과 관련해 관리 체계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 장녀는 2021년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상)을 수상했지만 시스템 등재에서 누락되면서 한 장관의 후보자 시절 수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서울시는 당초 한 장관 장녀의 서울시장상 수상 여부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수상 여부를 수기 기록 및 대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상내역이 시스템에서 누락됐음을 인지했다.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의 장녀가 2021년 5월5일 서울특별시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 중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시상 후 1주일 내에 수상자 내역을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시민상 관리 체계 손질에 들어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개인이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30인 이상의 인원이 연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수상 후보자 추천 등 절차 강화를 통해 시민상의 권위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종전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상의 경우 30인 이상, 그 밖의 시상 종류는 1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9월1~7일이 '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되면서, 성평등상의 시상 시기도 성평등주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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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