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다녀오니 집에 낯선 남자가…"노숙하다 춥고 배고파서"

지난달 17일 여성 집 침입한 40대 남성
여행 다녀온 피해자, 도어락 바뀐 사실 알아
경찰 출동…"지인이 '집 비어있다'해서 들어가"

▲ 지난달 18일 자신의 집 도어락이 바뀐 피해자 B씨가 경찰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찍은 사진.(사진=온라인)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의 도어락을 바꾸고 침입해 1박2일 동안 지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A씨는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쇠공을 불러 B(30대·여)씨의 집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한 뒤 내부에 침입했다.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경 해외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귀가한 B씨는 자신의 집 도어락이 바뀐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집엔 도착해야 할 택배도 없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뀌어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열쇠업체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연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A씨는 B씨의 침대 위에 편하게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A씨와 B씨는 모르는 사이이며, A씨는 B씨의 집에서 1박2일 동안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노숙을 하다 춥고 배고팠는데 지인이 이 집에 가면 집이 비어 있다고 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거지가 따로 없고 가족도 없어 노숙을 한 건 맞지만,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믿기 힘들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먼저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를 거절당하자 열쇠공을 불러 35만원을 내고 B씨 집의 도어락을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연을 온라인에 올린 B씨는 “불안감으로 사건 당일 바로 집을 내놓고 보증금을 받기도 전에 급하게 이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인(A씨)이 자택에 침입하도록 교사한 자가 누구인지,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건 이후 수면장애, 탈모, 알레르기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B씨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에게 문을 열어준 열쇠수리공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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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