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李-정, 유동규 보고받고 미리 선정”
李 “검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간사업자 공모 전 이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공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 모집 공모를 낸 것은 2013년 11월 1일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공모 이틀 전 이미 남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실제로 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공식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2020년 9월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김 부원장이 ‘돈이 필요하다’는 조직활동안을 캠프에 보고한 후 정 실장과 함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약속한 대장동 개발 수익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2020년 7월경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 평가와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정 실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삼인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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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