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이익 환수 '모범사업' 강조
수사 장기화 속 유동규 증언 주목
성남시 지시·개입 여부 살펴볼 듯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는 지난해부터 계속 외쳐진 질문이었고 ‘특검’까지 거론되는 난제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맨 먼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의 법정 발언을 주시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 24일 증인신문을 활용,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시장이 정한 것이지 어떻게 유동규가 힘을 써서 했겠느냐” “최종 결정권자가 성남시인 것은 아느냐”는 질문을 쏟아냈다.
유 전 본부장이 새로 꺼내는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이 대선자금 수사뿐 아니라 장기화한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불법 대선자금 혐의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관의 유착관계를 재차 살피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먼저 기소된 이의 법정 진술이 새로운 수사 동력이 되는 때가 있다”며 “검찰은 중요한 공판조서를 등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으로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18차례 기재했다. 지난해 대장동 일당 배임 혐의 공소장에는 없던 이름이었다. 이 대표는 부인했지만, 이 공소장에는 남욱 변호사 등이 성남시의원에게 유 전 본부장을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말한 일이 적혔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공약 이행을 위한 비직제 조직을 총괄했고, 이 대표의 승인하에 일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해 왔다. 국감 때 “성남시의 공공 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을 제가 설계했다”고 발언도 했다. 다만 배임 혐의로 연결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7시간 만의 삭제 정황이 드러났을 때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김만배씨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이재명 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을 때, 민주당은 “‘이재명 지시’는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뀌고 있다”며 “죄를 만들기 위해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의 중요 부분 수사가 미진하다고 했는데, 이 대표 관련 부분이냐”는 질의를 받았었다. 이 총장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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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