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군을 통해 확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수사단은 2011년 당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소속이었던 A 원사(당시 상사)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근무했던 B 중령(당시 대위)을 군용물 절도 혐의로 지난 8월 입건했다.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군에 따르면 B 중령은 2011년 4월 1일 과거 함께 근무했던 A 원사에게 공포탄과 북한군복을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
A 원사는 이틀 뒤 택배로 미사용된 5.56㎜ 공포탄 100발과 북한군복 10벌을 보냈다. KCTC의 당시 중대장은 이를 인지하고 같은 달 7일 회수를 지시했고, 다시 택배로 물품을 돌려받았다.
군은 당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A 원사와 B 중령을 징계하지 않았다. 이 같은 처분을 한 관련자들 역시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최근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선에 징계가 마무리됐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질의응답에서 “용공혐의점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훈련용 물품이 부족해서 주고받은 건지 현재는 알 수가 없다”며 “군에 사유를 문의했지만 사유를 못 밝힌다고 한다”라고 했다.
육군 측은 당시 B 중령이 물품을 요구한 이유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JSA에 있는 부대가 다른 부대에서 공포탄 등을 택배로 받아야 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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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