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특경가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임 모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2017년 라임이 인수하는 리드의 전환사채 50억원을 신한금융투자가 대신 인수해주는 대가로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서 1억6000여 만원을 받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여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 등으로 기소됐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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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