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책위, 공사비 증액·무상특화설계 누락·수의계약 등 의혹
◇연내 외부회계감사·해임총회·조합장 고소 고발 계획
광명뉴타운 중에서도 최대어는 11구역이다. 아파트만 4,291가구가 들어서는 매머드 규모의 단지다. 올해 9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빠른 추진이 예상되었으나 최근 조합원들이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 변경과 조합장의 전횡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분란이 일고 있다.
광명뉴타운 11구역을 둘러싼 분란은 현 조합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에서 비롯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무능과 조합원들에 불리한 계약 변경 등을 성토하며 조합에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이 ‘명품광명뉴타운 통합대책위원회 바른뉴타운추진위원회 광명11R구역(이하 통합대책위)’를 결성해 조합장을 압박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명뉴타운 11구역 조합운영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장이 체결한 시공사와의 본 계약이 원안과 상이 ▲수의계약으로 정비사업비가 인상되어 조합원 추가분담금 과다 ▲이와 관련 연내 외부 회계감사 및 해임총회 진행 등이다.
통합대책위원회 김건규 본부장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통합대책위 주장을 소개한다.
=시공사와의 본 계약이 원안과 다르다, 조합장이 무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뭔가?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즈음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본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들이 확인해보니 본 계약이 원안 조건과 많이 달랐다.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다. 15년간이나 조합을 이끌어온 서동명 조합장의 무능과 전횡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현대사업단 입찰제안 원안과 본 계약이 다른 것은 주요 내용만 따져 봐도 확연하다. 원안은 입주 시 잔금 100% 납부였는데, 본 계약에서는 계약금 10%, 중도금 30%, 잔금 60%를 내야 한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거다. 요즘 은행 대출받기도 어렵잖은가. 조합장은 1주택자,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조건의 경우 입주 시 잔금 100% 납부조건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위 계약금 10%, 중도금 30%는 총회 승인을 통해 선정된 금융기관에서 계약금 10%, 중도금 30%를 차입하여 그 이자를 사업비로 충당하며 그 이자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대가 최초에 제안한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현대가 지기로 한 부담을 조합원이 떠안게 되었으니 조합장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업무상 배임이다. 더구나 3주택자와 1+1 분양받은 조합원은 위 계약금 10%, 중도금 30%를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면담이나 통화를 해본 결과 잠을 못 잘 정도로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사비용도 애초에는 1,000만원 무상제공이라더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무이자 대여금 변경으로 바뀌었다. 또한 관리처분책자 59쪽 사업비 316억원을 조합이 부담하고 추후 정산인데 시공사가 애초에 부담하는 것이 맞다. 명품특화설계 무상 시공 파기도 의심스럽다.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아 유상 시공이 의심된다.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로 설계도면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 3월 24일 대의원회의에서 마감재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본 계약에 마감재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공사비가 올라간 만큼 고급마감재로 한다 약속했는데, 본 계약 마감재를 보니 난간대는 함마톤 철재난간, 주방은 3구 가스쿡탑 등으로 최근에는 잘 쓰지도 않는 저가 제품이 다수였다.
이처럼 원안에 비해 본 계약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해졌음에도 시공비는 오히려 1,205억원이 증액되었다. 조합원들은 1인당 3,800만원을 더 내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거다. 조합원들이 이러니 가만히 있겠는가. 조합장이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그랬으면 전횡이 아닌가 싶다.
=수의계약으로 정비사업비가 인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의계약도 적법하고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2016년에 7,941억원이던 정비사업비가 2021년에 1조4,201억원으로 급증했다. 무려 6,260억원이 증액된 78.83%의 증가율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조합원 1인당 약 2억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이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 면밀하게 확인했더니 특정일에 무더기로 수의계약을 했더라. 2018년 2월 9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경쟁입찰 방식이어야 하는데, 법 시행 3일 전인 2월 6일 총회 후 바로 다음 날인 2월 7일 부랴부랴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했다. 당연히 이를 발견한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더니 조합장은 총회에서 승인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그 이후 2018년 2월 24일 김지훈 발의자 대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비 예산(안) 강연회를 열었는데 뜬금없이 조합장이 참석하였다. 조합장은 정비사업비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었는지 이미 총회에서 승인받은 기타공사비의 인입공사비(정비기반시설 등) 150억원을 슬그머니 52억원으로 수정 계약했다. 애초에 3배로 뻥튀기한 정황 아니겠는가. 또한 2018년 2월 7일 명도업무 용역계약 120억원(세대당 240만원)은 2021년 8월 6일 명도업무 용역단가 감액조정 확약서를 통해 60억원(세대당 1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것도 애초에 2배 뻥튀기하여 계약한 거 아니겠는가. 상황이 이러니 조합원들은 이런 식의 뻥튀기 수의계약이 상식을 벗어난 사업비 증가로 이어졌다 의심하는 것이다. 조합장이 위 뻥튀기 금액을 알고서 계약했다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려 한 배임이고, 모르고 계약했다면 그야말로 무능 아닌가. 조합장은 법률지식 미비로 도시정비법 관련 80만원 벌금 처벌 사실을 지난 조합소식지에서 인정한 바 있다. 조합장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공무원과 다르지 않은데, 이 같은 상황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12월 27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추가 계약과 정비사업비 추가 인상을 준비하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비를 인상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다 조합원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조합원들이 연내 외부 회계감사와 해임총회를 요구한다고 들었다. 전망이 어떤가.
-조합원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조합장은 2006년 가칭 추진위원회부터 15년간 조합을 운영해 왔고 더욱이 내년 3월 연임총회를 통해서 19년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맑기 어려운 거 아닌가. 조합원들은 통합대책위를 결성해 현 조합장에 외부 회계감사를 요구했으나, 조합장은 조합 소식지를 통해 준공인가 후 진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하지만 통합대책위는 올해 1월 5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연내에 회계감사와 함께 해임총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장은 조합원들과 통합대책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회유하고,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면서까지 버티는 상황이다. 통합대책위는 깨어있는 조합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회계감사와 해임총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 추후 조합장에 대한 고소,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혐의가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이다. 조합장이 조사, 수사를 받는다면 광명11구역 사업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대책위는 사업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순서와 일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합대책위는 법률적인 검토도 이미 마쳤다. 조합원 해임총회를 통해 조합장 이 해임되면 조합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체제를 구성해 일정에 차질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원 이주와 동시에 회계감사를 통해 밝혀질 부당한 계약 등을 바로잡아 조합원의 권익을 되돌릴 것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결정에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원칙을 세우겠다.
통합대책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서동명 조합장은 한 언론을 통해 “시공비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협력업체와의 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법적인 절차를 모두 지키면서 조합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생기는 잡음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주장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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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