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골프하자"던 십년지기..약 탄 커피 먹여 5500만원 가로채

마약류를 탄 커피를 몰래 먹인 뒤 내기 골프를 통해 55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십년지기 친구였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2)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 4월8일 전북 익산 한 골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을 탄 커피를 B씨(52)에게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제안해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A씨는 B씨에게 "내가 사람을 모아올 테니 한 타당 30만원씩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평소 골프 실력에 자신이 있어 A씨의 제안에 응했다.

이후 범행 당일 아침 A씨 등이 건넨 커피를 마신 B씨는 약 기운에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B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골프를 그만 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을 주며 B씨가 골프를 이어 치게 했다. 내기에서 진 B씨는 결국 하루 만에 5500만원을 잃었다.

이후 수상함을 느낀 B씨의 신고로 A씨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이들은 B씨와 골프를 치기 전 피해자 섭외, 약물 커피 제조, 금전 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이들에게서 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로라제팜은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구속 기간이 만료된 2명을 먼저 기소했다"며 "나머지 피의자 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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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