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선방'했지만..성급하고 단선적 정책결정 '후폭풍' 되새겨야

ICSID "韓 정부, 론스타에 약 3000억원 배상해야"..10년 만에 결론
정책결정권자 '책임론'도 제기..이의신청 쉽지 않아

전문가들은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에 대해 '선방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급한 정책 결정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즉흥적이고 단선적인 정책결정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환율 1300원 기준) 중 약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또 지난 2011년 12월3일을 기준으로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연이자는 약 185억원으로 추정된다.

◇"론스타 주가조작 檢 수사 '유죄'로 지연 명분 섰을 것"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ICSID에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약 2조1000억원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지난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이를 약 5조9376억원의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요건 위반·헐값 매각 등 논란이 일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며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이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입법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청구구금액 대비 4.6%를 인용했다"며 "이번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절대 소홀하지 않게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승 연구원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매각'이 인정되느냐가 핵심이었고, 지연의 이유가 중요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시절 수사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지연'의 명분이 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는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는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다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례적 절차명령 이유 살펴봐야…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돼"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인용 액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론스타가 일부승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이 각하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애시당초 산업자본이라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했던 당시 정부의 귀책이 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부 기각되는게 맞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판정문을 제대로 봐야하긴 하지만, 이번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재판정부가 절차 변경에 대한 절차명령을 이례적으로 25개나 발표했다"며 "론스타 쪽에서 제시한 사안을 별도로 들어줘서 철회시켜서 절차를 중간에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따라 소송 배상액수가 적게 나왔을 거라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단순히 론스타 청구액의 4.6%라 선방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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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