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그러나 전국위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봤다.
먼저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할 정도의 비상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 임명 요건인 비상 상황은 엄격하게 해석돼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당이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사전 공개한 자료에서 이번 효력 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치고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위원장 임명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양측 주장을 들은 법원은 이 전 대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