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서 물러나면 징계·수사 정리해준단 제안 받아"
사법부에 가처분 인용 호소
‘절대자 프레임’씌워 尹직격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에서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윤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부터 ‘경찰 수사 정리’ 회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윤 대통령을 간접 비판해온 이 전 대표가 ‘절대자(독재자) 프레임’을 동원, 윤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9일 A4용지 4장 분량 자필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그들이(김기현, 주호영 전 원내대표) 주도한 당내 권력 쟁탈 시도가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면을 상하지 않도록 어떤 절대자가 그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고 회유 제안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과 기득권 주류에게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여당을 만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에 비견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다음 주 이후에 가처분 심리 결정이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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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