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증' 예고하며 "국민대 결정은 연구자에 침 뱉은 것"
국내 국공사립교수 대부분이 가입한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및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등 13개 단체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와 관련해 "대학의 불이 꺼지면 나라의 불이 꺼진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김건희씨 논문 4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국민대가 '타인의 연구내용의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표절을 인정하면서 '표절 아님' 판정을 내린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질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이는 극단적 형용모순"이라고 직격했다.
또 "구체적으로 한글 '유지'를 'Yuji'라고 엉터리 번역한 논문의 경우 본문의 5단락, 각주 3개가 특정 신문의 기사와 토씨까지 동일함에도 일체의 인용 및 출처 표기가 없다"며 "표절 프로그램 확인 결과 표절률이 무려 43%로 나왔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특히 문제가 된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언론 기사를 거의 그대로 베낀 대목이 많고, 자신이 발표한 선행논문 2편을 자기 표절한 정황도 밝혀졌다"며 "이런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는 1년 여에 달하는 조사 결과 '문제없음', '검증 불가'라는 어이없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국민대가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논문에 대해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면죄부'를 발행한 까닭은 무엇인가"라며 ▲국민대의 표절 의혹 판정 배경·세부 절차 공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즉각 박탈 ▲교육부의 판정 결과 재조사 및 교육부 장관 사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입장 발표 등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대가 김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특허권자가 학위논문 작성에 동의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문제 삼지 않은 것은 국민대 스스로 학위장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세살 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절이 있는 수준 미달의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1년여의 조사 결과 문제없음 판정한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대의 결정은 대한민국 모든 연구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3개 단체는 범학계 국민검증단(가칭)을 만들어 김 여사 논문에 대한 검증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국민대가 검증했던 박사 논문 4편과 숙명여대가 검증하고 있는 석사 논문 등 총 5개다.
우희종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는 "국민대의 이번 판정과 이를 '존중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논문 문제가 아니라 연구윤리 근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증단은 김씨의 논문에 대한 검증은 물론 국민대와 교육부 결정 과정의 문제까지 검증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범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부산대 교수)도 "검증단은 교수단체 대표와 학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라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검증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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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