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전면 허용···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

"해제 시 재유행 규모 8배↑"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지침이 20일부터 완화된다. 다만,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이날부터 4주간 유지된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열흘째 1만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고, 월간 하루 평균 확진자 역시 지난달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이처럼 유행 규모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나 정부는 아직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까지 시행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2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71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5988명이고 해외 유입이 83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1827만655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6000명대를 유지했다. 지난주 같은 요일(7377명)과 비교하면 1306명, 2주 전인 지난 5일(9832명)보다는 3761명이 줄었다.


일요일 발표 기준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월 16일(4186명) 이후 2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 10일(9310명)부터 열흘 연속으로 1만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 정부 “사망률 및 보조지표 고려해 전환 결정”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 2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개 보조지표로 판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의료대응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며 격리 의무 연장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현행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엔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격리 의무 유지 시보다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4주 후에는 지표 기준이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기 때문에 정부가 4주 후 격리 의무 해제를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유지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지고, 면회 인원도 현재 4인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기관 상황에 따라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이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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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