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인정..경찰 수사 확대·선관위 거소투표자 전수조사
1지방선거 거소 투표와 관련해 주민들 몰래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마을 이장이 범행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북 군위군 한 마을 이장 B씨는 29일 오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8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최근 A씨 등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주로 80대 안팎의 고령인 주민들이다.
이장 B씨는 대리투표 혐의 말고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는다.
영장전담판사는 B씨가 범행을 인정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80대 A씨 등 군위군 한 마을 주민 2명이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지금까지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의 투표를 대리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장 B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군위군과 인근 의성군 거소투표 신고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거소투표 신고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겠다"며 "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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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