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의 국내 민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제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ITC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대해 LG화학은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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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