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 접수를 앞두고 법원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삭발식을 진행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100만원으로, 이후 손해액 확정 여부에 따라 3억원까지 추가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 등이 'K방역'이란 미명 하에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상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2년 5월 9일 임기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 정책을 진행했는데,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전 국민의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이 발생하여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고 책임을 물었다.
또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몇 차례 전달하고 간담회를 신청하는 등 소통하려 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해 결국 집단소송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코백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및 중증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청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2021년 3월쯤부터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및 국민에게 '선택 여지 없이 접종 강요'하여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과성 인정 △백신 개별사례 중심의 인과성 평가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 범위 확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의 국책사업에 순수하게 참여했던 국민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을 없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있는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주축인 단체로, 백신 접종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피해를 본 이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백신 부작용 원인 규명과 인과성 인정 등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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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