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자들, 文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소송...피해자 2만여명 추산

▲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10회 백신희생자 추모식 및 촛불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차 백신 접종을 맞은지 1년여 만이다. 현재 백신 사망자는 약 2100명, 중증환자는 약 1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한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소장 접수를 앞두고 법원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삭발식을 진행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100만원으로, 이후 손해액 확정 여부에 따라 3억원까지 추가 청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 등이 'K방역'이란 미명 하에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상 살인죄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2022년 5월 9일 임기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강요 정책을 진행했는데,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며 "그러나 전 국민의 96%가 백신 2차 접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확진자가 17만명이 발생하여 백신의 유효성이 없어 백신패스는 폐지됐다"고 책임을 물었다.

또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몇 차례 전달하고 간담회를 신청하는 등 소통하려 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해 결국 집단소송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코백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진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및 중증피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청장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백신을 2021년 3월쯤부터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 및 국민에게 '선택 여지 없이 접종 강요'하여 다수의 백신 사망 및 중증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과성 인정 △백신 개별사례 중심의 인과성 평가 △백신 인과성 인정 질환 범위 확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피해자들은 정부의 국책사업에 순수하게 참여했던 국민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을 없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있는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주축인 단체로, 백신 접종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피해를 본 이들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지난해부터 정부를 상대로 백신 부작용 원인 규명과 인과성 인정 등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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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