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 조작 내사 보고서' 언론에 유출한 경찰관에 중징계 '강등' 의결

경감서 경위로 갈등..징계 후 30일 내 소청 제기 안 하면 확정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송모씨가 지난 3월16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관련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내사(입건 전 조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송모(32)씨에게 강등 조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씨 직급은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됐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송씨가 30일 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 확정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해 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료로부터 김 여사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10월22일, 같은해 12월5일 두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었다. 범행이 경미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 사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되는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를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속되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었다.

선고 직후 송씨는 "열심히 일할 기회 주셨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2020년 2월17일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보고서를 인용했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했으며, 당시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자금을 댔으며,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1명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 거래 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보고서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제보했다고 한다.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송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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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