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서 경위로 갈등..징계 후 30일 내 소청 제기 안 하면 확정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송모(32)씨에게 강등 조치 처분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송씨 직급은 경감에서 경위로 강등됐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송씨가 30일 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 확정된다. 만약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해 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료로부터 김 여사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10월22일, 같은해 12월5일 두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었다. 범행이 경미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 사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되는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를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속되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었다.
선고 직후 송씨는 "열심히 일할 기회 주셨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2020년 2월17일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보고서를 인용했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했으며, 당시 권오수 도이치파이낸스 회장의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자금을 댔으며,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1명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 거래 내역,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보고서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제보했다고 한다.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 송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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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