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아들 학력 허위 기재됐다.. 대학생 병역 재검 때 '6년제 대졸'

병역처분 통보서·병적기록표 확인
4학년 때 학력위조·입영 연기 의혹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2015년 병역처분통보서(위)와 병적기록표(아래)의 학력란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명기돼 있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31)씨의 2015년 병역 재검 서류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신문 취재와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정씨 관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처분 통보서를 종합하면 정씨의 2015년 11월 6일 신체검사 재검 당시 학력란에 4년제 졸업 예정 또는 대학 재학 중이 아니라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입돼 있다.


병역처분 통보서는 ‘신체검사 사항’과 ‘병역처분 등’ 두 개로 구분돼 있다. ‘신체검사 사항’에는 신장, 체중, 안과, 이비인후과 등 건강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 ‘병역처분 등’에는 신체등급 4급, 병역처분 사회복무요원(2015 1106), 학력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명기돼 있다.

정씨는 당시 경북대 전기공학부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다. 경북대 관계자는 “전기공학부는 4년제”라고 밝혔다. 6년제가 아닌 4년제에 재학 중이었고,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정씨가 지난 12일 병무청에서 직접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도 학력란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표기돼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4년제 24세, 6년제 26세 등 몇 년제 대학을 다니느냐에 따라 입영 연기 나이가 달라진다”면서 “6년제 대학을 다닐 땐 학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4년제보다 입영 연기 가능 일자가 2년 더 길어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학 측으로부터 재학 중인 사람들의 학적 명부를 일괄적으로 받는다. 신체검사 때 병무청에서 갖고 있는 학력과 본인이 기재한 학력이 다르면 해당 학교에 학적 조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도 “(정 후보자 아들과 같은) 개별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는 삼수를 했다. 2010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던 그해 11월 22일 2급 현역 판정을 받아 2011년 11월 22일 102보충대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입영 해당 연도인 2011년 2월 25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일 변경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했다.


정씨는 2012년 3월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11월 6일 병역 재검 때 외과 질환(척추협착증)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정씨는 2016년 2월 대학 졸업 후 2017년도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 시험에서 떨어졌고, 2018년도 경북대 의대 ‘지역인재 특별전형’에 합격했다. 2019년 2월 18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대구지방법원에서 복무하다 2020년 12월 16일 소집 해제됐다.


●병무청 “자료 발급 당시 학력 기재”

최 의원은 “후보자 아들은 6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역처분 통보서에 6년제 대학 졸업이라고 기록돼 있다”면서 “정 후보자 아들이 병역처분 통보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므로 사퇴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병무청의 착오 기입으로 6년제 대학 졸업으로 기재됐다”며 “입영 연기 기간의 산정 및 연기 여부 등 입영 결정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으며 후보자 아들이 명기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는 신검 때 기준 표기… 해명과 달라

병무청은 “병역처분 통보서의 학력 표시는 교육부와 시스템이 연계돼 자료 발급 당시의 학력이 기재되고 있다”면서 “후보자 아들의 경우 병역처분 통보서 발급 당시(2022년 4월)에 6년제 대학 재학 중이었으나 병무청 담당 직원이 졸업 상태가 돼야만 병역 의무 부과가 된다고 잘못 판단해 졸업으로 시스템에 입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기자와 지인 등이 이날 병무청 사이트에서 직접 본인의 병역처분 통보서와 병적기록표를 떼봤더니 신체검사를 받았던 당시 기준인 ‘4년제 대학 재학’으로 표기돼 있었다. 자료 발급 당시의 학력이 기재된다는 병무청의 해명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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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