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11R ‘조합장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직무대행측, ‘총회 금지 가처분’ 인용 이어 승소

광명 11구역의 서명동 전 조합장 측이 법원에 제기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이 4월 14일 기각됐다.

이틀 전인 4월 12일에는 현 직무대행 측이 서동명 전 조합장 측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총회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이로써 광명 11구역을 둘러싼 전 조합장 측과 현 직무대행 측의 법적 분쟁은 법원이 연이어 손을 들어준 직무대행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광명 11구역의 전 조합 집행부를 대신하는 직무대행 측은 올해 2월 17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했고, 총회 결과 해임이 가결되었다.

서명동 전 조합장 측은 직무대행 측이 주도한 관련 총회는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다.

또한, 서명동 전 조합장 측은 조합장 자격이 있다며 정기총회를 개최하겠다며 공지하였다. 이에 대해 직무대행 측에서는 자격을 잃은 전 조합장이 개최하는 총회는 불법으로 보고, ‘총회 금지 가처분’ 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것이다.

직무대행 측이 광명 11구역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연달아 승소하면서 법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게 된 셈이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전 조합장인 서명동 측에서 해임총회가 여러 이유를 들어 불법총회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임총회가 불법총회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월 17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서명동 전 조합장 및 임원은 자격상실과 더불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서명동 측은 임기 만료를 이유로 조합장 선거에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요청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명동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패소 판결에도 불복해 다시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 쪽에서는 "어떻게든 조속히 마무리하고 법원에서 승인한 임시조합장 체제에서 조합원들이 더 이상은 서명동 전 조합장 때문에 사업 지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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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