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백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부영그룹 홈페이지 캡처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그동안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45억여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 366억5000만원, 배임액 156억9000만원 등 523억원 가량을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상태다.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이 회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이 회장은 이 결정에 항고했지만 이날 징역형 확정으로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의미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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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