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6억 수임료 안대희 낙마 사례
“장관 출신 고문료론 많지 않다” 반론도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최근 4년여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8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액 고문료 수수’가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지명자 스스로 인정했듯이 ‘시민의 눈 높이’에서 고액의 고문료인 게 사실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총리나 장관 출신 전직 관료들이 로펌에서 받는 고문료가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고문료 액수 자체보다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한 지명자가 김앤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가 검증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4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9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 2020년 말까지 3년 동안은 해마다 5억원을, 그 이후에는 3억원을 받았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파동’ 여파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났을 때도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김앤장에서 1억512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 지명자가 지금까지 김앤장에서 받은 고문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20억원에 달한다.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한 지명자가 저소득층 생계와 직결된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도 입길에 오른다. 한 지명자는 지난 3일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노동을 기준으로 한달 191만원이다. 한 지명자의 한달치 고문료의 20분의 1 수준이다.
공직 퇴임 뒤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이 알려져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건 한 내정자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국무총리에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수임료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물러났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정동기씨도 로펌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7개월간 7억원의 급여를 받은 게 문제가 돼 낙마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변호사 시절 1년4개월간 월평균 약 1억원(총 15억9000만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됐지만 총리에 임명됐다.
김앤장에 영입된 다른 장관급 공직자들과 비교해 한 지명자의 고문료가 많은 편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5일 “김앤장은 보통 장관급 출신 고문에게는 월 5000만~7000만원의 보수를 준다”면서 “한 지명자가 받은 월 4000만원의 보수가 크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지명자가 김앤장에서 한 역할을 주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명자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터다. 일각에서는 주미대사와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장을 지낸 한 지명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민원이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조력한 것 아닌 지 의심한다.
한 지명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4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9억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다. 2020년 말까지 3년 동안은 해마다 5억원을, 그 이후에는 3억원을 받았다. 2002년 7월 ‘한중 마늘파동’ 여파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났을 때도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김앤장에서 1억512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한 지명자가 지금까지 김앤장에서 받은 고문료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20억원에 달한다.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한 지명자가 저소득층 생계와 직결된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도 입길에 오른다. 한 지명자는 지난 3일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업이 급격히 올린 소득(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노동을 기준으로 한달 191만원이다. 한 지명자의 한달치 고문료의 20분의 1 수준이다.
공직 퇴임 뒤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이 알려져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건 한 내정자가 처음이 아니다. 2014년 국무총리에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수임료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물러났다.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정동기씨도 로펌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7개월간 7억원의 급여를 받은 게 문제가 돼 낙마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변호사 시절 1년4개월간 월평균 약 1억원(총 15억9000만원)에 이르는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됐지만 총리에 임명됐다.
김앤장에 영입된 다른 장관급 공직자들과 비교해 한 지명자의 고문료가 많은 편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5일 “김앤장은 보통 장관급 출신 고문에게는 월 5000만~7000만원의 보수를 준다”면서 “한 지명자가 받은 월 4000만원의 보수가 크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지명자가 김앤장에서 한 역할을 주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명자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터다. 일각에서는 주미대사와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장을 지낸 한 지명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민원이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조력한 것 아닌 지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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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