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

재판부 "토론회 파급효과 고려하면 언론기관 재량 제한해야"

▲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 방송사(KBS·MBC·SBS)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 경우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청 대상자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져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 △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후보자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을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당과 안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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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