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대표 단체(이하 조합원 단체)가 GS건설에 공사비 내역 제출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조합원 단체는 8월 19일 윤석양 개포주공4단지조합장과 이사진 및 일반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1500여장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원서에는 공사비 검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GS건설의 횡포에 대해 알리고 관련 입법을 보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공사비 검증 제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 시행자(조합)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공사가 공사비 내역서, 물량 산출서, 단가 산출서 등 공사비 내역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 20%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시공사에 공사비 전액에 대한 검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버티기 전략’을 펼치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돼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 대표 단체에 따르면 당초 도급 계약 규모는 9089억이었지만, 시공사가 1378억을 증액 요청하면서 총공사비는 1조400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1조원을 웃도는 대형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GS건설은 총공사비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내역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조합 측에 밝혀왔다는 게 조합원 대표 단체의 주장이다. 나머지 9000억에 대해선 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부 방문에 동행한 조합원은 “착공 개시 1년에 가까워지는 시점에도 1조가 넘는 대형 공사에 대해 내역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시공사가 과연 조합과 상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바라는 조합원들의 염원을 이토록 무시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35개동 총 3375세대의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사업이다. 2019년 11월 착공을 개시해 2023년 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원 대표 단체는 7월 26일 총회에서 GS건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중도금 집단 대출 기표를 지연하고 연체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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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