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급유 필요없는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47t 화물수송 가능
정부가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긴급 수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1대를 이번 주 중 호주로 급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군 당국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한 대를 이번 주 중 호주로 보내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 리터는 군 수송기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공군의 다른 수송기인 C-130J(슈퍼허큘리스)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기종은 호주까지 가려면 중간 급유가 필요해 동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군 수송기가 호주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전투기 급유는 물론 국외 재해·재난 때 국민 수송, 해외 파병부대 화물·병력 수송,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원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2019년 KC-330 1호기를 도입했으며, 현재 4대를 운용 중이다.
KC-330은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로, 연료탱크와 후미의 급유 장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여객기와 동일해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는 약 1만2천600m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만5천320㎞다.
KC-330은 작년 6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임무를 수행한 데 이어 7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원 귀국 임무에 투입됐다.
8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송했고,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수송한 '미라클'(기적) 작전도 수행했다.
7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군 당국은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한 대를 이번 주 중 호주로 보내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열린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 리터는 군 수송기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물량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공군의 다른 수송기인 C-130J(슈퍼허큘리스)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기종은 호주까지 가려면 중간 급유가 필요해 동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군 수송기가 호주 영공을 통과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이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전투기 급유는 물론 국외 재해·재난 때 국민 수송, 해외 파병부대 화물·병력 수송, 국제 평화유지 활동 지원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해 2019년 KC-330 1호기를 도입했으며, 현재 4대를 운용 중이다.
KC-330은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로, 연료탱크와 후미의 급유 장치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여객기와 동일해 최대 300여 명의 인원과 47t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는 약 1만2천600m이며, 최대 항속 거리는 약 1만5천320㎞다.
KC-330은 작년 6월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던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임무를 수행한 데 이어 7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원 귀국 임무에 투입됐다.
8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를 국내로 봉송했고,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수송한 '미라클'(기적) 작전도 수행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