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12년 동안 300차례 넘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12년 가까이 의붓딸 B씨를 343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B씨의 나이는 9살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말한 뒤 성폭행을 반복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14세부터 2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이 된 B씨는 지난 8월 지인에게 A씨의 끔찍한 과거를 털어 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빰 등 폭력을 행사 한 후 성폭행 했다"면서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고, 친모는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평생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12년 가까이 의붓딸 B씨를 343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른 B씨의 나이는 9살이었다.
A씨는 "B씨에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는 말한 뒤 성폭행을 반복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 "네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14세부터 2차례의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처럼 행동하라"고 협박하고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이 된 B씨는 지난 8월 지인에게 A씨의 끔찍한 과거를 털어 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빰 등 폭력을 행사 한 후 성폭행 했다"면서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정신적 고통을 혼자 감내해야만 했고, 친모는 이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입에 담거나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평생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