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일 오전 조희연 첫 소환조사

조희연 측, 출석 앞서 입장 밝힐 예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27일 오전 9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환시점 공개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조 교육감 소환 현장 취재는 인원이 제한된다.

공수처가 최근 공포한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이 요청하면 언론의 질서 있는 취재를 위한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 4월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감사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공제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 조 교육감 지시에 따라 특채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상대로도 실무진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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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