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에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피해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근거와 입주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임대료 인하의 경우 기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국가가 지정한 지역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제한적으로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유턴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인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경제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운용중인 16개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산단 관리기관(LH·수자원공사 등)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인하여부, 인하기간, 인하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하반기 임대료에 대해 25%를 감면, 133개 기업에 15억 5000만원의 인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있는 임대전용산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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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