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48시간 내에 받아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최근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출근 등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전체 환자 5000여 명 중 22.5%가 진단검사의 지연에 의해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앞서 인천과 부산시는 지난 14일에, 서울과 경기도는 15일에 시행하는 등 16일 현재 총 1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윤 총괄반장은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면서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총괄반장은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이하 ‘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학원, 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어린이집, 목욕장 등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 9종의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시작해 6월 말까지 점검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점검은 시도별는 위험도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하는데,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반사항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아울러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활동사항과 점검결과를 시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서울과 경기 등 총 25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미등록 다단계 업체와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를 고발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방문판매분야의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문판매법령이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정한 대응을 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도 물류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근무 인원 100명 이상의 대형 물류·유통시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물류시설 현장의 미흡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지침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 처분하는 등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도급인력을 포함한 모든 터미널 근무자에 대한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입자 명부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 총괄반장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 시설에서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처럼 집단감염이 지속 확산하게 되면 정부는 이들 시설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던 시설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께서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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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