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넓혀 2만여 명 추가 혜택 가능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넓혀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시작한 이래,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150% 이하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산모에게는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 건강관리를, 신생아는 목욕과 수유지원 등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산모의 식사준비와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도 지원받는다.
이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 확인서류와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며, 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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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