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 전원회의 개최..매출액 2%내 과징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의류 건조기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조만간 결정한다.
LG전자는 트롬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사실과 달리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해 거짓·과장 등 부당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는 관련 매출액의 2% 안에서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앞서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소비자들은 광고와 달리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했다.
지난 2019년 7월에는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200여명이 "구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 기능에 대한 조사를 거쳐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LG전자는 대신 무상 부품 교체 서비스를 실시했다.
반발한 소비자들은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지난해 1월 공정위에 요청했고,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같은 해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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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