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다"

임은정 "범죄혐의 포착해 수사전환 하겠다고 하자 배제"
대검 "검찰청 사무규정 따라 감찰3과장 주임검사 지정"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 연구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강요·강압수사 의혹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2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관은 "2021년 3월2일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남겼다.

이어 그는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고 적었다. 이날 법무부가 대검 법령해석 요청에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적법하며, 별도의 총장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다.

하지만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을 해당 사건에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의 직무배제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은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론 검찰청법 제12조와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을 들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에 따르면 대검 감찰3과장은 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이어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검찰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부연했다.

대검 훈령에 따르면 대검 연구관은 총장 직속이다. 따라서 사건 배당 역시 총장의 권한이란 게 대검의 설명이다. 아울러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애초에 사건을 배당한 적 없기 때문에 직무 배제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한편 임 연구관은 대검의 반박 입장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을 바로잡고자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 포착하여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연구관은 "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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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