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사 통해 위법행위 확인되면 징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이날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며 "자체적인 전수 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날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며 "사안이 중대해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징계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14명의 명단은 LH 홈페이지 직원 이름 검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LH 자체 조사 결과 2명은 동명이인 등 직원이 아니었고, 12명이 이에 해당해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LH는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고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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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