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 발표..5인이상 모임금지도 검토"

“당분간 확진자 수 등락 반복 이어질 듯”
정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도 검토
“도시락 대면회의, 금지 못하지만 자제해야”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안이 오는 26일 발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주 금요일(26일)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적용 중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확진자 추세를 보면 주말에는 검사량 감소에 따라 환자가 감소하고 주중에는 검사량 증가로 환자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 패턴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향을 감안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주간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거리두기 단계뿐만 아니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에서 처음 적용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락 대면회의’ 같은 경우 공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감염 위험이 상당한데 사적모임과 달리 어떤 제한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게 한 사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와 관련 “업무로 인한, 공적 성격의 모임까지 금지하는 경우 사회·경제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도 “식사를 하며 회의를 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먹는 대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무라 하더라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특히 생활공간에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이 모이거나 낯선 사람끼리 모여서 식사하며 회의하는 경우에는 방역적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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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