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업범죄]'승계 청탁' 국정농단 뇌물 제공
박근혜 재판때 범죄혐의는 확정
대법선 1심 실형 횡령액에 근접
봐주기 논란에도 집유될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특검 수사와 1·2·3심을 거치며 이 부회장의 처지도 구속기소, 실형, 집행유예 선고로 이미 롤러코스터를 탄 상태다.
대법원이 이미 86억원의 뇌물·횡령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던 1심(89억원)에 근접하는 판단을 내놓은 터라,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선고할지, ‘봐주기 논란’에도 집행유예로 선처할지가 관심거리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범죄 혐의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재판을 통해 확정됐다.
재판이 거듭되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흘러간 승마지원금 약 73억원 중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액 16억원의 뇌물 성격을 두고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했다.
2017년 8월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진동)은 이를 뇌물로 모두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은 2018년 2월, 승마지원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그러나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집행유예 선고의 명분이 된 항소심의 뇌물·횡령 판단이 뒤집어졌으니 이 부회장의 형량은 당연히 무거워져야 한다.
재판부의 양형은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본으로 한 뒤 나머지 범죄의 형량 기준을 합산해 정한다.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50억~300억원 미만) 양형 기준은 기본이 4~7년이고 감경은 2년6개월~5년, 가중은 5~8년이다.
여기에 1억원 이상 뇌물공여(기본 2년6개월~3년6개월, 감경 2~3년, 가중 3~5년) 등도 더해야 한다. 3년을 넘는 실형일 때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며 삼성에 기업범죄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도입을 제안하면서 ‘감형을 위한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준감위가 이 부회장 집행유예형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이 부회장 쪽은 △횡령 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뇌물공여도 대통령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징역 3년 이하 선고에 따른 집행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횡령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적극적인 뇌물 공여와 부정 청탁이 인정됐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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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