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연일 최고가…유족 상속세 11조원 육박할 듯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더불어 10월 말 고인이 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주식 재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11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0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는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22조1천54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故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S 등 보통주 주식과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보유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2억4천927만3천200주로, 9일 종가(7만3천900원) 기준으로 곱한 주식 가치는 18조4천212억 원이다.
여기에 삼성생명(4천151만9천180주) 3조142억 원, 삼성물산(523만5천733주) 6천755억 원, 삼성전자 우선주(61만9천900주) 414억 원, 삼성SDS(9천701주) 17억 원까지 합치면 이 회장의 지분가치는 22조 원을 넘는다.
이 회장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1일(20조6천105억 원)과 비교하면 1조5천437억 원이었다. 이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부담해야 할 이 회장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는 11조 원에 육박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들의 상속세는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들의 상속세액은 주식 평가액의 약 60%에 이른다.
김홍근 호서대경영대학원장은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 전후 2개월의 시가 평균 금액을 적용해 계산되는 만큼 지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시가 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며 "이 기간 동안 평균 주식 평가액은 18조5천757억 원으로, 상속세는 10조8천억 원 상당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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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차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