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담배 피워주세요”… 말 한마디에 격분, 이웃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5년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이웃 사람을 살해하려했던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13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이웃인 B씨 집으로 건너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옆집에 사는 B(40)씨의 한마디에 흉기를 집었다. A씨 집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씨가 담배 연기가 넘어오자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에 격분한 것이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몸싸움은 10분가량 이어졌다.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귀와 어깨 등을 물려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가 40만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 위로 등을 명목으로 법원에 일정 금원을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는데,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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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