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월 10개 정비구역 추가 지정 추진 … 녹양현대, 재건축 안전진단 ‘진행’
의정부시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가능동과 신곡동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 13개소(전체면적 808,695㎡)를 대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의정부역2구역, 장암6구역, 호원2구역 등 3개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장암2구역, 가능3구역, 가능4구역, 가능11구역, 의정부9구역, 가능6구역, 가능중앙구역, 가능8구역, 가재울구역, 중앙1구역 등 10개 지역에 대해 차례로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13개 구역에 대한 전체 구역면적은 80만8695㎡이며, 계획 세대수는 약 1만5천세대로 예상된다. 자체 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 하나를 조성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세대수인 약 2400세대가 예상되는 장암2구역은 신곡동 602-13번지 일대 12만7296㎡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총수입 추정액은 1조2212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1조128억원, 종전자산 추정액은 2078억원이며, 비례율은 100.25%로 산출됐다.
일반분양가는 전용면적 49타입 3.93억원, 59타입 4.51억원, 84타입 6.66억원, 110타입 7.72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산정됐다.
한편 재건축의 경우 지난 해 시에서 수립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계획’에 따라 올해 녹양현대아파트 1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원(1억1600만원)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방안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비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주민간 분쟁 최소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연번 부여 세부 기준 ▲조합설립 공유지 동의 업무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가능동과 신곡동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 13개소(전체면적 808,695㎡)를 대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의정부역2구역, 장암6구역, 호원2구역 등 3개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장암2구역, 가능3구역, 가능4구역, 가능11구역, 의정부9구역, 가능6구역, 가능중앙구역, 가능8구역, 가재울구역, 중앙1구역 등 10개 지역에 대해 차례로 구역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13개 구역에 대한 전체 구역면적은 80만8695㎡이며, 계획 세대수는 약 1만5천세대로 예상된다. 자체 정비사업을 통해 미니 신도시 하나를 조성하는 셈이다.
가장 많은 세대수인 약 2400세대가 예상되는 장암2구역은 신곡동 602-13번지 일대 12만7296㎡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총수입 추정액은 1조2212억원, 총지출 추정액은 1조128억원, 종전자산 추정액은 2078억원이며, 비례율은 100.25%로 산출됐다.
일반분양가는 전용면적 49타입 3.93억원, 59타입 4.51억원, 84타입 6.66억원, 110타입 7.72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산정됐다.
한편 재건축의 경우 지난 해 시에서 수립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계획’에 따라 올해 녹양현대아파트 1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를 지원(1억1600만원)해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정비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방안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비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단계에서도 주민간 분쟁 최소화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연번 부여 세부 기준 ▲조합설립 공유지 동의 업무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