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기 전 공단이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대상
‘경보유통’ 임대 관련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마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규, 이하 공단)이 최근 마포농수산시장 안에 있는 대형마트의 임대 업무와 관련해 공단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을 마포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소인은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재연 전 경영본부장과 임연일 임대사업부장, 최경철 마트매장 담당자이다. 공단이 이들을 고소한 비위 혐의는 업무방해와 업무상배임이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제3조 및 입찰공고문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와 표준임대공고문 임의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의 손해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이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려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개정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은 규정에 포함된 공고문을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대형마트의 입찰을 진행했고,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 공고문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 등이 표준임대공고문과 표준요약임대공고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변경 서식을 사용했는데, 특히 표준임대공고문 14. 유의사항 “다항”에 있던 계약체결 취소 및 공단 손해배상책임 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로써 공단은 경보유통과의 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골자다.
이번 고소 건은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이 재직하던 2020년 8월 공단이 마포농수산시장 내 마트 운영사업자로 ‘경보유통’을 선정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경보유통이 대형마트 운영 경험이 전혀 없고 운영 자금으로 쓰일 자본금도 적어 운영이 사실상 불가하고, 임대를 받은 뒤 매장 쪼개기 전대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매장 쪼개기 임차는 불법전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 경보유통은 한 업자와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생선코너, 과일코너 등등도 전대하였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한 업자는 "이런 식으로 마트를 쪼개기해 수백억 원을 들고 도망이라도 간다면 마트에 납품하는 업자들도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장으로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마트매장 낙찰자가 가계약 상태에서 입주하기도 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향후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경보유통의 마트 운영 자격 시비는 곧 공단 이사장과 경보유통 대표의 친분설, 사전담합설로 번졌다.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은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 사무실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임차인은 고엽제전우회 적폐청산위원회로 이 단체 대표는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과 친구 관계였다. 이들이 관련 공고 이전부터 공단 주변에서 자주 만나 마트 운영을 논의했다는 목격자들이 속출했다. 이 사안은 2021년 마포구 시정질의에서도 불거져 공단 이사장이 마포구 의원 질의에 경보유통 측과의 친분설을 부인하다 인정하기도 했다.
이춘기 전 이사장은 구의회 답변 시 경보유통은 가계약상태로 시장의 입주자가 아니므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보유통이 시장의 입주자가 아니어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은 상식에 반한다. 마트매장 입찰 시 공고문, 임대차가계약서를 바탕으로 낙찰자를 관리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고문 및 임대차가계약서에 기초하여 제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관해 시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배임행위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낙찰자에게 이로운 행위 또한 상호 유착의 결과라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최근 경보유통의 대표자는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 사무실에 입주한 고엽제전우회 적폐청산위원회 관계자로 드러났다. 이춘기 전 이사장은 고엽제전우회의 적폐청산위원회 대표와 친구 관계라고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마포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를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사전공모를 통하여 넘겨준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더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고엽제전우회 단체에 적폐청산위원회는 없는 조직이었다.
이춘기 전 이사장은 당시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내가 친구에게 (마트 운영권을) 준 게 뭔 잘못이냐”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은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에게 "먹고 살라고 도와줬더니 사건을 너무 크게 키웠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공단의 경보유통 마트 운영사업자 선정은 이런저런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난마처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를 두고 마포농수산시장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음식점 업주 김 모 씨는 “애초에 공단이 운영경험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임대료 최고액 낙찰 방법부터 잘못됐다. 업자가 상식을 뛰어넘는 임대료를 내면서 수익을 맞추려면 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라며 “마포농수산시장 마트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데 하루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마포 주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제3조 및 입찰공고문과 관련한 업무방해죄와 표준임대공고문 임의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의 손해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이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려면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개정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은 규정에 포함된 공고문을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대형마트의 입찰을 진행했고,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 공고문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 등이 표준임대공고문과 표준요약임대공고문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변경 서식을 사용했는데, 특히 표준임대공고문 14. 유의사항 “다항”에 있던 계약체결 취소 및 공단 손해배상책임 면제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로써 공단은 경보유통과의 계약해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골자다.
이번 고소 건은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이 재직하던 2020년 8월 공단이 마포농수산시장 내 마트 운영사업자로 ‘경보유통’을 선정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경보유통이 대형마트 운영 경험이 전혀 없고 운영 자금으로 쓰일 자본금도 적어 운영이 사실상 불가하고, 임대를 받은 뒤 매장 쪼개기 전대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매장 쪼개기 임차는 불법전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 경보유통은 한 업자와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생선코너, 과일코너 등등도 전대하였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한 업자는 "이런 식으로 마트를 쪼개기해 수백억 원을 들고 도망이라도 간다면 마트에 납품하는 업자들도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장으로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마트매장 낙찰자가 가계약 상태에서 입주하기도 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향후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경보유통의 마트 운영 자격 시비는 곧 공단 이사장과 경보유통 대표의 친분설, 사전담합설로 번졌다.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은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 사무실 임대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임차인은 고엽제전우회 적폐청산위원회로 이 단체 대표는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과 친구 관계였다. 이들이 관련 공고 이전부터 공단 주변에서 자주 만나 마트 운영을 논의했다는 목격자들이 속출했다. 이 사안은 2021년 마포구 시정질의에서도 불거져 공단 이사장이 마포구 의원 질의에 경보유통 측과의 친분설을 부인하다 인정하기도 했다.
이춘기 전 이사장은 구의회 답변 시 경보유통은 가계약상태로 시장의 입주자가 아니므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경보유통이 시장의 입주자가 아니어서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은 상식에 반한다. 마트매장 입찰 시 공고문, 임대차가계약서를 바탕으로 낙찰자를 관리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고문 및 임대차가계약서에 기초하여 제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관해 시행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배임행위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낙찰자에게 이로운 행위 또한 상호 유착의 결과라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다.
최근 경보유통의 대표자는 마포농수산물시장 2층 사무실에 입주한 고엽제전우회 적폐청산위원회 관계자로 드러났다. 이춘기 전 이사장은 고엽제전우회의 적폐청산위원회 대표와 친구 관계라고 본인 스스로 밝혔듯이 마포농수산물시장 대형마트를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사전공모를 통하여 넘겨준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 더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고엽제전우회 단체에 적폐청산위원회는 없는 조직이었다.
이춘기 전 이사장은 당시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에게 “내가 친구에게 (마트 운영권을) 준 게 뭔 잘못이냐”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은 이춘기 전 공단 이사장에게 "먹고 살라고 도와줬더니 사건을 너무 크게 키웠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공단의 경보유통 마트 운영사업자 선정은 이런저런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난마처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를 두고 마포농수산시장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음식점 업주 김 모 씨는 “애초에 공단이 운영경험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임대료 최고액 낙찰 방법부터 잘못됐다. 업자가 상식을 뛰어넘는 임대료를 내면서 수익을 맞추려면 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 거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라며 “마포농수산시장 마트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데 하루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마포 주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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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