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초등 5학년생 교권침해 인정
부모는 "학생 인권 침해했다" 교육청 신고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최근 관내 초등학교 5학년 A군에 대해 교사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교내 봉사활동 5시간 처분을 의결했다.
매일한국이 살펴본 교보위 관련 자료에 따르면, A군은 올해 3월 반 대항 피구경기에서 패한 뒤 교실로 돌아와 심판을 본 상대 반 담임교사 B씨를 두고 "판정을 더럽게 해서 졌다. 그 쌤(교사)은 애비, 애미가 없나 봐. 가정교육을 못 받았네"라고 말했다.
4월 초 점심시간에는 A군이 B씨를 겨냥해 교실에서 종이와 테이프로 '저주 인형'을 만든 사실도 인정됐다. 이 장면을 목격한 복수의 학생들은 "빨간색으로 B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쓴 뒤 샤프와 볼펜 등 뾰족한 것으로 인형의 눈과 몸을 찔렀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위는 "교사를 특정해 재료를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인형을) 제작한 점을 고려하면 교사에 대한 평을 저하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굣길과 학원, 학원 버스 안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B씨) 애미와 애비가 X졌나 봐. 애미가 어떻게 키운 거냐" 등 속칭 '패드립'이라 불리는 패륜적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학생들이 증언했다. 다만, 교보위는 이에 대해선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건이 아니며 (발언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교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A군이 B씨에게 직접적으로 모욕, 폭언 등을 하진 않았지만 학교 전체에 알려질 정도로 교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한 정황이 다수 학생 진술 등으로 뒷받침돼 교권침해로 인정된 사례다.
A군 측은 B씨에게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아 관계 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군과 같이 패륜적 발언을 했던 또 다른 학생은 부모의 훈육을 받고 B씨를 찾아가 사과했고 교보위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사건 이후 교장실을 방문하거나 교감에게 두 차례 전화하는 등 반복적으로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다. 피해 교사 측은 "A군 부모가 '우리 아이와 놀지 말라고 (B씨가) 말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하며 교감에게 '아동학대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묻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부분은 교보위에 통화 녹음 파일 등이 제출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교권침해 판정이 나진 않았다. A군 측은 또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며 B씨를 신고했다. B씨는 오는 22일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협박성 편지를 보내 올해 5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던 학부모가 이달 17일 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도 이날 서울교사노조 발표로 공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초등 교사 C씨는 지난해 4월 담임반 학생인 D씨 자녀에게 교내 상담기구(위클래스)를 안내했고, D씨 자녀는 상담교사 권유로 종합심리상담을 받았다. C씨는 다음 달 교내 어린이날 행사에서 학급 학생 일부와 사진을 찍었는데, D씨 자녀는 당시 자리에 없어 함께 촬영하지 않았다. D씨는 C씨에게 자녀가 사진에 없는 것에 불만을 표했고 이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상담을 받은 점을 들어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따졌다고 한다. 이후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7월에는 C씨에게 협박성 편지도 보냈다. 편지에는 '(C씨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게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쓰였다. 교보위는 D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교육청에 형사고발하라는 요청안을 의결했고, 교육청은 이를 이행했다.
피해 교사 C씨는 노조를 통해 "공동체와 공공선의 가치가 하락하는 교육현장에서 존엄성과 교권을 지키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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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