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씨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잡지, 광고전단을 통해 이 제품이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이 안마의자를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하면서 공부 잘하는 안마의자,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
당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 의자인 ‘하이키’ 제품을 출시, 8개월 동안 ‘키성장’, ‘뇌피로 회복속도 8.8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키성장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거짓 연구결과를 가지고 광고를 한 것이다.
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뇌피로 회복’의 근거로 제시한 임상실험에 대해서도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 회사 대표 박씨도 추가 고발했다.
바디프랜드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사과나 환불 등의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후 소비자 고발 유튜버인 ‘사망여우’의 저격 영상이 등장하자 그제서야 환불 조치를 하는 등 불성실한 조치로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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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