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몰카 촬영유포’ 종근당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음주운전 건은 내달 선고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 여성들의 동영상을 촬영한 후 자신의 트위터에도 이 영상을 상당 기간 게시했고, 영상들이 유포돼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영상 촬영에 대해 상대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고, 영상에 특수 처리를 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또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피고인 이씨도 “하루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는데도 자신의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선처해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면서 “1심 선고 때도 이씨의 가벼운 형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현재 성범죄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만약 별도로 선고되면 후단경합범을 이유로 선처받을 여지가 많다”며 “별건도 병합해 엄한 형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 기여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이씨는 매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며 참회한다”며 “그간 항상 대리운전을 하고 당일에도 노력했는데, 다른 일행을 보내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최근 차량도 매각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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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기자 다른기사보기